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상호금융과 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5개 이상 금융사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카드사는 2개 이상 신용카드업자 다중채무자(카드론)에 대해 130%를 적립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5~6개의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해야 한다. 7개 이상의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엔 150%를 적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