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56)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쯤 이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였던 국회의사당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질렀고 퇴거 요청을 받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국회경비대 소속 여경 2명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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