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 한 뒤 재석 295명 중 찬성이 149명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136표였으며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에서 3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경우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사전에 나온 바 있다.


표결 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하는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표를 행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면서 반박하자 국민의힘이 맞불을 놓으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부결 전망이 비교적 높게 예상됐다. 장기간 단식 끝에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과 검찰에 대한 반감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당대표가 부재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