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입장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27일 오전 법원은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불법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받는다.

이밖에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독점적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북한에 줄 불법자금 800만달러를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