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으로 892자 분량의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었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속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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