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했다"면서 "파탄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전제하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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