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준칙 개정안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