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김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 및 소셜홀딩스를 인수하면서 경영권 및 지분 양도 대가를 회삿돈을 이용해 공동창업자의 퇴직금과 고문료 명목 등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민사 판결문을 통해 밝혀졌다"며 "김 후보자는 이를 통해 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명백히 특가법상의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고발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인 김 후보자의 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발을 환영한다"며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청문회 당시 소명을 했다"며 '묻지마 고발'이라 반박했다. 그는 "공동창업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그 후임 대표이사도 2년간 근무 후 퇴직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지불받았다"며 "결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회사자금을 대신 지불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고문료에 대해서는 "전임대표 퇴직 후 회사경영과 전략에 도움이 필요해 전임대표와 '위키트리 미디어 운영 및 중기전략'이라는 보고서를 2000만원에 계약했다"며 "이 보고서는 제가 여러 곳에서도 강의했을 정도로 회자된 뛰어난 보고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이후 위키트리가 고성장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이 고발한 덕에 청문회에서 소명코자 그토록 노력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드러나게 돼서 뒤늦게 나마 안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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