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다인건설은 2020년 1월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급 44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후 다인건설은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앞으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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