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1455건으로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22.4%(3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심의·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조정에 성립한 비율은 2020년 34.1%에서 ▲2021년 21.5% ▲2022년 22.5% ▲2023년(8월 기준) 22.4%로 3년 넘는 기간 동안 3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충북(2건)과 제주(2건)는 거의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 14.6% ▲세종 15.0% ▲경북 19.2% ▲경기 남부 19.7%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 66.7% ▲전북 36.4% ▲경기 북부 32.7%는 상대적으로 성립률이 높았다.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2배가량 높았다. 각하율은 ▲2020년 31.8% ▲2021년 40.5% ▲2022년 46.1% ▲2023년(8월 기준) 38.4%로 해마다 증가하다 올해 소폭 감소했다.
각하 건의 경우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데, 각하 건의 87.2%가 이에 해당한다.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 건은 보증금이나 주택 반환 유형이 3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해배상 335건 ▲계약갱신·종료 314건 순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이 서로 달라 분쟁이 발생했는데 한쪽이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 건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위원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분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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