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된 것에 대해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관련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전주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가운데) 등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과 관련이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없이 진행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대장동·성남FC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까지 합쳐진다면 언제 1심 판결이 선고될지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위증교사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함께 심리 중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상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1명이 아닌 3명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저지른 대장동·성남 FC 사건과 경기도지사 당시 저지른 위증교사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나"라며 "형사합의부에 같이 배당하는 건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려는 것 아닌가. 이재명 사건 꼬리 이어가기"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로 소명이 됐다"며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당연히 징역형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 재판부에 배당하는 건 결국 수년 동안 위증교사 (유죄) 판결을 확정 짓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에서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성남FC 사건을 병합 심리할 경우 대응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형사합의33부 배당 자체가 부적절하다. 사법부마저 이 대표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우고 기자회견을 하냐. 법 위반"이라며 "정회 시간이나 회의 시작 전에 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유감"이라고 전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형사합의부 배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내용에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한 내용"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법사위원들이 독립성을 침해하는게 얼마나 급한 얘기라고 국정감사 도중에 나가나.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중에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나. 기자회견을 하든 의정활동을 하든 국회의원이 판단할 몫"이라며 "정회는 위원장 권한이다. 다른 당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