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 20일까지로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추천위 구성조차 요청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여야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 추천위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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