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9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두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오는 11월 본회의 처리에는 김 의장도 동의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본회의에서 법안이 올라오길 바랐는데 김 의장이 반대해 진행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여야 합의가 됐다. 김 의장이 진행하기로 결정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권유하면서 숙의를 요청해 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아마도 다음달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 1건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4개 법안 처리는 각각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다음달 13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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