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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