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대상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지역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산단 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제품 가공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집중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에 나선다.
나병춘 시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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