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주례회동에서 양당 원내지도부에 이번주 내로 선거제 개편 관련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오는 12월12일이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11월에는 여야 합의를 끝내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에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여야는 앞서 1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3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 수와 할당 방식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1대 총선에서 불거진 '위성 정당'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며 비례대표 의석 수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제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 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비례대표 의석 수 50%를 보충하는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꼼수형 위성 정당을 막자는 선거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그 반대인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대양당이 '지역구 다수 정당'에 포함돼 위성 정당을 창당하거나 합당하더라도 의석 수를 부풀리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금태섭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금요연석회의'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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