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자동 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다. 건설업을 지속할 업체는 연말까지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인 88%가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 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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