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사진=임한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강화하고 첫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2일 스타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은 지난 10일 법무법인 해광을 통해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유아인이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첫 공판 기일이 변경이 될지 역시도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은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