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이란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 도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 의무화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하게 됐다.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분석단위를 인구 500명 기준으로 구획했던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에서 100mx100m 격자단위로 변경해 공간적 정확도를 높인다.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과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한다.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1월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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