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한전 임직원 182명 대부분이 배우자, 부모, 자녀, 장인·장모 명의로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지난 2월10일까지 약 4개월간 이뤄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그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조사했다.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총괄기관인 에너지공단에선 8명이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엔 전 부이사장 B씨도 포함됐다. B씨는 윤리위원장을 겸직하면서도 배우자·자녀 명의로 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며 2억7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2개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발전소 4개를 운영하며 2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C 부장 등 36명이 적발됐고, 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도 25명의 부당 사업 영위 행태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농업인 등 자격으로 소형태양광 우대정책인 '한국형 FIT'에 참여한 2만4000여 명을 점검한 결과 815명(992개)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말소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상실 후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하는 등 부당하게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담당자가 허위로 영농확인서를 꾸며 신청한 후 셀프 접수·처리한 사례, 다른 공직자(수공·지자체)들이 태양광 분양업체를 통해 허위로 농업경영체를 등록·참여한 사례 등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은 고발하기로 했다. 49명 중 7명은 공직자, 40명은 민간사업자, 2명은 태양광 분양업체 대표다. 지난 2월과 6월 수사 의뢰한 38명을 합하면 그 인원은 87명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 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목표를 수립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23건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자들은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이 이로 인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됐다"면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유도하고 정부 정책에 편승한 공직자의 부조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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