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용인시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지원할 경우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까지로 제한돼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규정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이상일 시장에게 연락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 3년까지로 제한했던 기존의 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평생학습법 제15조의2는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나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해당 도시에 장애인 역량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재지정 신청도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로 인해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더라도 장애인의 역량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장상윤 차관이 신속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줬다"며 "용인에서 진행한 시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간담회가 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로 연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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