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보 최은순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관련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검찰이 (최씨에게) 서초동 속어로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며 "최강욱 전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은순씨의 유죄판결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고발을 부담스러워했다. '역풍'이 불 것이라면서"라며 "선봉에서 피 흘리고 싸우는 사람에게 '훈수' 두는 일은 쉬운 일이다. '백수' 최강욱의 건투를 빈다"고 전했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밖에도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