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한다.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오는 12월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다. 4주~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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