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는 "전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관련 사항을 북한에 통지한 뒤 이날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1조3항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정지했다.
남북 간 체결된 합의가 공식 절차를 밟고 명시적으로 효력 정지된 건 처음이다. 전체 파기는 애초에 국내법상(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근거 조항이 없고 핵심 조항이 효력을 잃었단 점에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고 볼 수 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은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효력 정지에 나선 건 남측이란 점을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휴전선 인근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가 없을 때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공세를 날카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