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GS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이어 조경공사업까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예고하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영업정지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공시로 조경공사업이 추가됐다./사진=뉴시스
올 상반기 철근 누락으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로 브랜드 평판에 큰 손실을 입은 GS건설이 조경공사업도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최종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수조원대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GS건설은 소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3일 GS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을 예고하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에 위치한 GS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하1층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시공사인 GS건설이 시공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철근을 일부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GS건설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부실시공에 해당한다며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데 이어 2달 만에 조경공사업 또한 영업정지 범위에 포함됐다. 사고 발생 단지 공사 입찰조건에 두 업역이 모두 명시돼 있어 조경공사업도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다음 달 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같은 달 12일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통지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청문 절차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