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이날 법안1소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1소위에서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허용 여부와 처벌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선관위가 딥페이크를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다"며 "오늘 쟁점은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허용할지 여부와 허용한다면 허위사실 위주로 규제하는 법을 만들지 허용 범위를 정하고 대부분을 규제할지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은 그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활용이 되면 당선·낙선 목적으로 너무 많은 불필요한 마찰과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딥페이크 자체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쟁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이만큼 발전한 상황에서 AI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는게 타당한지와 당락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자는 양 견해가 팽팽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폐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며 "다음 번에도 논의에서 정리가 안 되면 피켓 관련된 법안만 의결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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