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에 이어 상반기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단지 2600여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만약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입주기간 3개월 내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4만4000여가구가 실거주 의무 규제 대상이다. 최초 입주일로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2~5년)을 채워야 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민간에 매각할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교통위는 오는 29일이나 다음 달 5일에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한 차례 더 논의키로 했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전매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전세를 제공해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입주가 불가한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재매각할 수 있다.
야당은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전매할 경우 투기를 부추기고 다른 이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이유로 전매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하면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집을 매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정부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이뤄지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불법 전매의 단속은 대부분이 신고나 제보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정부가 직접 확인과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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