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법이다.
우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나눈다.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 구분해 왔다.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개(47.8%)에서 인구가 최근 5년 사이 5% 이상 줄었다. 앞으로는 도시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다. 공업용지 배분 시 2차 산업 종사자수와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을 고려하는 현행 방식에서 신산업 육성과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감안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와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획선이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지자체 수요를 기반으로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인구 추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생활권 설정 등에 실제 소비·통신·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천안·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11월3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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