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준안은 지자체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자금조달과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표준안 내용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된 사항은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다. 용역시행 시 신탁사가 비용 부담한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다.
현재는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비 전환은 원칙적 금지(건설업체 동의시 예외 허용)한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외에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해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다. 최근 신탁방식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의 선정 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해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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