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인연, 이 후보자 판결의 보수적 성향, 부모 재산신고 고지거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헌재소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를 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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