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 적용 제외 65건, 이의신청 기각 36건 등으로 확인됐다. 65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이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641건(11월29일 기준)으로 307건을 인용해 312건 기각, 22건 검토 중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은 총 9109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은 총 740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주로 수도권(66.94%)에 집중됐고 부산(12.61%) 대전(8.26%) 등도 다수였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5.04%로 가장 많고 주로 다세대주택(34.7%) 오피스텔(24.8%) 아파트・연립주택(19.3%)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주택(12.3%)에도 상당수가 거주했다.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의 72.0%가 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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