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면서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를 합산하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여야는 출산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혼인 시 1억원 추가 공제하거나 출산 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했다. 혼인과 출산 각각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미혼 출산 가구, 미혼모 등에도 공제한도 상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시켰다. 당초 정부안은 300억원 이하였지만 민주당의 지적으로 120억원 이하로 범위를 수정했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약 공제한도 상향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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