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둥 경제6단체는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윤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그동안 여당과 경제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이 다시 국회로 환부된 상황이다. 경영계는 이번 기회에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으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앞으로 강경한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 직후 민주노총은 즉시 윤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윤 정부는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노사 관계가 악화되면서 최근 물꼬를 튼 노사정 대화가 다시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에 노동계의 참여를 요청한 이후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했으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이후 한국노총은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던 노사정 부대표자회의에 불참했다.
노사정 첫 대표자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부대표자회의에 이어 첫 대표자회의에까지 불참할 경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를 비롯한 주요 노동현안 논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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