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을 재적 230명 중 찬성 22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필수 문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기재부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급망 관련 업무가 기재부 산하 공급망안정화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엔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인 경제안보 품목을 다루는 이른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엔 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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