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공사는 하천 점용료 39억1000만원을 절감하고 각종 건설공사 시 하천 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한강을 비롯해 청계천, 중랑천, 도림천 등 시내 주요 하천을 지나고 있어 하천부지의 철도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하다. 하천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 공사에 매년 하천 점용료가 부과, 재정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부딪혔다.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같은 철도시설에 대해 운영 주체와 설립 근거에 따라 하천 점용료가 상이하게 부과되는 형평성 문제도 존재했다. 하천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한다. 하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공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등 타 철도사업자와 다르게 하천 점용료를 내고 있었다.
공사는 이와 같은 재정부담 상황을 해결하고 같은 호선을 운행하고 있는 철도시설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 5월부터 환경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지난 12일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법 제 44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도시철도 운영자(지방공기업)가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인정해 하천 점용료 전액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올해 7호선 고속터미널역 1역 1동선 사업으로 부과된 반포천 하천부지 점용료부터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부과되거나 부과될 하천 점용료 예상액은 약 39억원이다. 이는 지하철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사비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은 법령의 운영상 미비점을 발견한 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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