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신청이 총 2건 승인됐다. /사진=뉴스1
올해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지원 신청 승인 건수가 겨우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 반출 승인이 올해 상반기에 1건, 하반기에 1건으로 총 2건 이뤄졌다. 지난해 총 12건의 물자 반출 신청 승인이 이뤄진 것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지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조성, 경색된 남북관계 등이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한 물자 거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대북 인도지원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반출 신청에 대해 인도주의, 취약계층 우선, 분배투명성 등 원칙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통일부는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말하며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의 기조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는 민간보다는 남북 당국 간 사업에서의 질서 재정립을 지시한 것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의 인도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최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연 3회, 70% 범위'에서 '연 1회, 50% 범위'로 줄이고 통일부와 지자체의 협력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전향적 태도와 교류협적 질서 재정립 기조가 확립된다면 대북 인도지원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