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사랑제일교회는 토지보상금을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제시한 금액의 2배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미 교회는 조합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 1·2·3심에서도 모두 패소했으나 신자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강제집행이 여러 차례 막히기도 했다. 결국 조합은 교회와 500억원을 교회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교회가 이주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회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면서 조합은 교회를 제외한 재개발사업을 진행했고 확정 짓게 됐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과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해당 구역 면적은 9만1362㎡로 총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배치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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