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쌍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28일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회에서 쌍특검이 통과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 수석이 입장을 밝힌 시간은 오후 4시40분쯤이다.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된 지 약 10분 만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선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