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여주시
용도지역 변경 사항을 보면 여주시 행정구역 면적 6억770만1872㎡ 중 470만1307㎡(524개소 블록)를 입안하였으며,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00만1207㎡(349개소 블록)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변경 재공람이후 2024년 1월 중 경기도에서 최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관련 사례로는 강천면 부평리 253-1번지 일원 공장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간매리 502-37번지 일원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공장의 추가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내 공장의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Ⅰ-1.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여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