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전경./사진=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의 금융당국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올 1분기 안에 받을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3월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은행법상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법령 해석을 내면 대구은행이 이에 맞춰 신청을 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예비인가는 본인가 전 시행하는 사전 심사로 법적·물적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아래 인가를 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대구은행이 이미 은행업 인가 요건을 갖춘 만큼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적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1000억원)과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보유 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 한도 10%)을 모두 충족한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은행법 8조에서 규정하는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 기준 1000억원 이상을 이미 넘어섰으며 삼성생명의 지분율도 3.35%로 '비금융주력자 지분율 4% 이하'라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구은행의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를 보유하고 있고 DGB금융지주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8.07%), OK저축은행(7.53%) 등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DGB금융은 지난해 8월 사명 변경을 위한 상표 특허를 출원한 가운데 지난달 11일 대구은행의 모바일뱅크인 '아이엠(iM)뱅크'의 iM을 본떠 iM금융그룹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대구은행이란 지역색이 강한 은행명을 변경하는 작업을 우선 진행함으써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또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와 사업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 중이다.

대구은행도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으로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