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12일 B.A.P 멤버 힘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 및 행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했다"며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힘찬의 두 번째 성범죄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힘찬은 앞서 지난 2018년에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힘찬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며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잘못을 알게 됐으며 최대한 선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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