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당시에도 7억8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당시에도 7억8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이날 법원 7급 공무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공탁금과 공탁이자 등 모두 28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B씨 명의 공탁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했다. 이후 조사에서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20억원을 더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2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고 같은 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이 알려지지면서 과거 A씨가 근무했던 울산지법도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 금액을 축소·배당한 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