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4일 뉴스1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김진표 국회의장과 5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했다. 회동에서는 중대재해법 본회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이만 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본회의와 관련해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며 "중대재해법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25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유예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조건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 개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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