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주택의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노후주택의 저효율 창호 개선 전(왼쪽)과 고효율 창호를 설치한 개선 뒤 모습. /사진=서울시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진행되는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온라인(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이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원)에 새 빛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1월6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올해 첫 보조금심의일인 2월14일에 지원 결정을 받기 원한다면 2월2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공사 뒤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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