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습. /사진=뉴스1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사법부 수장을 맡으며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아 지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총 47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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