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 업체의 마스크 판매 가격이 시장 가격과 비슷해 '폭리 목적'으로 볼 수 없는데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마스크를 판매해 왔으므로 정부의 수급 안정화 조치에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 규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신고 없이 KF94 마스크 총 43만6000여개를 약 9억2000만원에 판매하고, 같은 해 4월 매입한 KF94 마스크 3만2000개 중 1만2000장을 77일간 보관했다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하자 2020년 2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을 잇따라 시행한 바 있다.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를 일정 수량 이상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 단가와 수량, 판매처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하거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했다.
또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2020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규정했다.
1심은 "신고·승인을 누락한 채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반환·판매하지 않고 마스크를 보관해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마스크 판매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었고, 판매처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피고인이 신고 및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데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판매 가격이 일반적인 시장가격을 넘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의 회사가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마스크 재고를 보유했거나 마스크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물가안정법 위반 행위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을 5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물가안정법 7조의 '폭리 목적' 및 이 사건 고시 5조1항의 '영업' 개시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 업체가 201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마스크를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적법하게 판매·공급해 왔으므로, 고시에서 정하는 '2020년 1월1일 이후 신규 영업을 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마스크 판매 단가가 1200원 내지 2500원으로 당시 시장 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유통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이윤 또는 이득의 규모가 미미하다"며 "판매 형태·수량 및 시가 변동·시장 상황에 비춰 보더라도 '폭리 목적'과는 배치된다"고 짚었다.
A씨 업체가 마스크를 사들였다가 판매하지 못한 데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봤다.
2019년 10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마스크 판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 수정조치로 조달판매가 일시 정지된 상황에서 2020년 6월 판매 계약이 해지됐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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