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본점 전경/사진제공=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환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이자 환급을 위해 사전준비에 착수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산출해왔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대출잔액 최대 2억 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준다.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약 5만 9천여 명의 대상 고객에게 5일 SMS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이 안내되며 오는 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은행은 지난 1월초 '경북도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120억 원 규모의 한도로 특별출연을 지원하며 이자 환급을 비롯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맞춤형 경영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지원등의 비금융지원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이번 이자 환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언제든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새해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과 서민 등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