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화대정무수석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후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사진=뉴시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을 받았고 2심에서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조계와 정치권 사이에서는 이들은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설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재상고한 상태에서는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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