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병원 이사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 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북구 한 병원에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병원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5명을 1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복도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이용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하급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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