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선고공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선고 관련 변호인단 입장문 발표
이번 1심 무죄는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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